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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· 제도 안내
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
대상, 선정기준액, 신청 절차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
기초연금, 무엇인가요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선정기준액·지급액 등 수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어 발행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.

✅ 핵심 요약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지원 가능
신청자격(요건)
기본 요건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거주: 대한민국 거주
- 가구: 단독가구 / 부부가구 기준 적용
소득·재산 요건
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선정기준액(2025)
가구 유형 | 월 선정기준액(예시) | 비고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예: 2,000,000원 내외 | 매년 고시 금액 확인 |
부부가구 | 예: 3,200,000원 내외 | 부부 감액 규정 별도 적용 |
⚠ 표의 금액은 예시입니다. 게시 전 보건복지부 고시로 업데이트하세요.
지급금액
지급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에서 차등 산정됩니다.
구분 | 월 최대 지급액(예시) | 비고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예: 최대 32만 원 내외 |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|
부부가구(각각) | 예: 최대 25만 원 내외 | 부부 감액 규정 적용 |
간단 계산 예시: 지급액 ≈ 기준연금액 – (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)

신청 절차
- 사전 확인: 연령·가구·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점검
- 온라인/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/내복지포털 온라인 신청
- 서류 제출: 신분증 및 가구·소득 증빙 제출
- 심사 및 결정: 자격 확인 후 결정 통지
- 지급: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 입금
복지로 온라인 신청 ↗ | 지사 찾기/방문 예약 ↗ |

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(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)
- 기타: 위임장(대리 신청 시), 통장사본 등
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/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부부가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부부가구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.
Q2.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있나요?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지만, 소득인정액 산정 등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.
Q3.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승인 후 통지된 다음 달부터 정기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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